가나안농군학교(원주),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

저희 (재)가나안복민회 가나안농군학교(원주)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.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20144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​더욱더 가나안교육 장학사업, 환경개선, 해외가나안농군학교 설립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정신개척과 공동체 변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.

아울러 2014년도를 포함하여 이제 개인 및 법인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​

지정기부 공지, 기부금영수증 관련

 

Leave a reply